제주지법은 15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넘겨진 황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황 씨는 2022년쯤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의 자금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이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소속사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박인서)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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