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황정음, 회삿돈 42억원 횡령해 코인 투자…“100% 제 지분과 수익이라 미숙한 판단”

헤럴드경제 고승희
원문보기

황정음, 회삿돈 42억원 횡령해 코인 투자…“100% 제 지분과 수익이라 미숙한 판단”

서울 / 21.5 °
황정음[연합]

황정음[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게 됐다.”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를 통해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공판 이후 황정음은 새로 계약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번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황정음은 구체적인 설명을 더했다.


그는 “(그동안)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해왔다”며 “이 기획사는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다”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황정음은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