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국민의힘 경기도당, '성희롱' 양우식 경기도의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더팩트
원문보기

국민의힘 경기도당, '성희롱' 양우식 경기도의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속보
멕시코 동부에서 버스전복, 8명 사망 19명 부상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5일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 한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의 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비공개 윤리위원회를 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 구제 요청을 한 만큼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로 징계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징계는 최고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당원권 정지는 일정 기간 당원으로서의 투표나 후보 등록 등의 권리할 수 없게 박탈하는 징계이다.

이로써 양 위원장은 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아무런 제약없이 도의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12일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도의회 주무관의 폭로 글이 올라와 윤리위에 제소됐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