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고급 중국요리 전문점 운영자 A씨와 중국 쌀국수 체인점 운영자 B씨, C씨를 적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특제 소스와 건채소, 녹차 등 37.5kg 상당의 식자재를 불법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와 C씨는 중국 본사의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총 173kg을 밀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식자재 210kg은 모두 폐기됐으며, 자치경찰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이들을 형사입건했습니다.
김나영 기자
#자치경찰단 #식자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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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A씨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특제 소스와 건채소, 녹차 등 37.5kg 상당의 식자재를 불법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와 C씨는 중국 본사의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총 173kg을 밀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식자재 210kg은 모두 폐기됐으며, 자치경찰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이들을 형사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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