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초안 18쪽 분량…'계엄 당시 인권침해' 2쪽만 할애
'내란 피고인 인권 옹호' 안건 통과엔 "적법절차" 포장
'맹탕 답변서' 비판에…안창호 인권위원장 "그건 아냐"
'내란 피고인 인권 옹호' 안건 통과엔 "적법절차" 포장
'맹탕 답변서' 비판에…안창호 인권위원장 "그건 아냐"
[앵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가 국제기구의 특별 심사를 받게 된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JTBC는 이 심사를 위해 인권위가 준비한 답변서 초안을 확인했습니다. 계엄 사태를 감쌌다는 논란은 축소하고 불리한 사실들은 쏙 빼놨습니다.
김휘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6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가 우리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내 인권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최근 인권위는 간리에 보낼 18쪽 짜리 '답변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계엄 당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선 18쪽 중 두쪽만 할애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계엄 발발 8일만에 성명을 내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답변서는 성명을 냈다는 사실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다 뒤늦게 성명을 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계엄에 따른 인권침해엔 눈 감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들의 인권을 옹호하라는 안건만 통과시켰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월 10일) : {인권 침해범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인권 침해범도 인권이 있습니다.]
답변서는 이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포장했습니다.
계엄 이후 다섯 차례 걸쳐 집회 현장을 모니터링했다고도 주장했지만 그 결과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단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선 "국가재정법 상 독립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안 위원장은 맹탕 답변서란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 {답변서 내용이 핵심을 비껴갔단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간리 측) 질문에 대해 여러 사람이 논의를 거쳐서…]
[영상취재 반일훈 / 영상편집 김영선 / 영상디자인 고민재]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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