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4일)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걸 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면소법'이라며 이 후보를 '독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등도 추진하고 있는데 당 안에서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와 조희대 특검법 상정 등이 이뤄진 걸 겨냥한 겁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독재자가 세상에 없는 국회 독재를 넘어서서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 삭제가 핵심으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면소 판결이 가능해집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특검법, 대법관 수를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 중입니다.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 남았고 나머지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돼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이석연/민주당 중앙선거대책관리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특검법이나 탄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제를 해야 한다고 봐요.]
다만 당내에서도 대선 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우세한만큼 사법부 압박에 대한 속도 조절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박수민]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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