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1 |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4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이진영 판사)는 최근 공동주거침입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3시 43분쯤 지인 2명과 함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4억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일당이 절도한 금품은 현금 2억 9000여만원과 엔화, 달러 등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동종 범죄로 6회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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