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 제공 |
충북 청주시가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 건축물'에 대한 사용을 승인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건축허가 이후 5년 만이다.
해당 건축물은 지하 7층~지상 49층, 연면적 16만 6149.86㎡ 규모로 지어졌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백화점, 오피스텔 등이 들어섰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설 확인을 마친 뒤 다음달 10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백화점은 다음달 27일 정식 개관한다. 오피스텔은 다음달 2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시 관계자는 "상징적인 경관과 시설을 갖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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