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 사진=SNS 캡처 |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세연이 쯔양 관련 삭제 명령을 받은데 이어, 스토킹을 금지하라는 잠정조치도 연장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에게 쯔양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연장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이다.
이는 쯔양에 대한 보호 조치다. 가세연 김 씨는 쯔양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SNS, 유튜브 등을 통한 영상 송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식을 포함해 접근 및 접촉할 수 없게 됐다.
가세연과 쯔양 싸움은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당시 가세연은 유튜버 구제역 등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폭로 영상을 게재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입막음용으로 뒷돈을 제공했다는 것. 관련 녹취록도 공개해 불을 지폈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던 사생활이 공개된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의 폭행과 강요가 있었으며, '먹방' 수익금 대부분을 빼앗기는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뒷돈' 역시 자신과는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가세연은 쯔양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가며 논란을 키웠다. 자극적인 썸네일, 제목 등으로 영상을 제작하며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쯔양은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강요,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강력 대응을 시작한 상황이다. 지난 2월 가세연 김 씨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공정성을 위해 쯔양의 사건을 재배당하고, 수사관도 교체했다.
지난달 17일 법원은 쯔양이 제기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가세연에게 특정 영상 삭제를 명령한 바 있다.
현재 가세연 유튜브에는 3개의 쯔양 관련 콘텐츠가 게재된 상태다. 이 중 '쯔양 거짓말 대폭로'라는 제목의 영상에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 박상언 판사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영상의 일부분만 삭제하라고 했으나, 현재 수익정지 상태로 인해 영상 편집이 불가능하기 문에 수정해서 다시 영상을 게재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 정당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모든 영상을 완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故 김새론과 관련해 구설에 오른 배우 김수현은 가세연, 유족, (가짜) 이모 등을 상대로 12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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