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열린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대한초등교사협회 간담회에 참석,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5.5.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초등학교 교사들과 '교권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교사가 부당한 소송을 당했을 때 교육청의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교사를 상대로 한 무고죄도 폭넓게 인정해 악성 고소·고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스승의날'인 15일 오후 서울 중구 공간모아 8홀에서 대한초등교사협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교사들로부터 교육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청취했다.
교사들은 이 후보에게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고충을 설명했다. 교사 A씨는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아달라"며 "법률상담을 해봐도 학부모의 무고는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했다. A씨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제보를 듣고 조사에 나섰다가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수사기관에 신고당했다.
교실 내 '불법 녹음'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B씨는 "한 학부모가 아이에게 녹음을 시킨 뒤 파일을 짜깁기해 교사가 언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며 "평소에 불안을 울음으로 표출하는 아이의 상태를 걱정하며 진심 어린 상담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협조가 아닌 감시와 민원, 협박이었다"고 했다. B씨는 발언 도중 눈물을 보였다.
C씨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교사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반드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체육 시간에 다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신고당한 사연도 있었다.
[서울=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5일 서울 중구의 한 모임공간에서 열린 대한초등교사협회 주최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5.15. |
이 후보는 "(사람들이 교사를 상대로 한) 무고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고소·고발을 제기할 시) 무고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충분히 고지받아야 한다"며 "교사들이 2차적인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교단을 떠나게 되면 나머지 학생의 교육 연속성에 지장이 생긴다. 민원이 들어오면 들여다보긴 하되, 선생님이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처벌받기 위한 마음으로 (수사기관 아닌) 공무소(공공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도 무고죄가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기본적 권리가 있어야 교사들이 스스로 정책을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교사에 대한 민원은 전담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교사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고충을 없애기 위함이다.
이 후보는 "수업이나 수학여행 등 외부 활동 과정에서 교사에 대해 발생한 송무(소송업무)는 국가가 대리해야 한다"며 "교사 개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이같은 일을 전담할 변호사를 임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교육분야 공약으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선) 후보의 공약 보면 교사들의 보육 부담을 강화한다는 등의 정책만 거론되는 것 같다"며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돼야 한다. 관련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