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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도 “검찰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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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도 “검찰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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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댄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봤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검 예규상의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과 개정 연혁 및 개정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대검은 ‘직무수행 곤란’ 등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법원에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참여연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예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정보의 공개가 수사 활동이나 공소 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수사의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총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이를 기각했다.


이날 선고 후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검이 예규를 즉시 공개하고,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 조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대검 예규 공개’ 소송 제기…“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적법성 따져봐야”
https://www.khan.co.kr/article/202401021645001



☞ “공개하면 직무수행 어려워져” 검찰 반발에도···법원이 수사지침 공개 명령한 이유는
https://www.khan.co.kr/article/202407151758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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