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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15. photo@newsis.com /사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권 보호를 위한 공약을 내놨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교사의 마음건강과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확대와 지역거점국립대를 키워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크게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 △학생들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 강화 △민주주의·인권 등 시민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 △직업교육·평생교육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 수립 △교권보호제도 확충 등이다.
이 후보는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학생 비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 교육을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고등교육 혁신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다"며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했다.
교권보호를 위해 이 후보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다"며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5조에는 교사 등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교육기본법 6조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 이 후보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또 "시민교육을 강화해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성인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등 직업교육과 전환교육 강화도 공약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다"며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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