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연말정산 실수, 5월에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피할 수 있어요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원문보기

연말정산 실수, 5월에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피할 수 있어요

서울흐림 / 0.1 °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직장인이라면 정장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2일까지 이를 정정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으므로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유의해 살펴봐달라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만일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거짓 증빙 제출 등 부당하게 적게 신고한 경우 40%)와 납부지연 가산세(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당 22/100000, 1년 납부지연 시 본세의 약 8%)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 △주택자금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와 같은 연말정산 주요 실수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살펴봐야 한다.

또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 반영하면 된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6월2일)부터 30일 내에 종소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2024년 중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6월2일까지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해 상반기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추후 납세자가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