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은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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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ys625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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