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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 적용은 열어두고, 도급제 노동 최저임금 적용은 안 된다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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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 적용은 열어두고, 도급제 노동 최저임금 적용은 안 된다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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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현재 27명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위원 수를 줄이고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구회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임위 위원 수를 15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행 최임위 규모가 숙의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한국과 비슷한 노·사·공 3자 참여 방식으로 최임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했다.

위원의 대표성도 지적됐다. 연구회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노사 위원들은 위촉한 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리인으로 역할해 추천 단체의 입장을 우선한다”며 노사 위원 추천권 범위 확대,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회가 제시한 최임위 구성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이 경우 최임위 산하에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제도개선전문위원회’ 등 2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최임위 위원 3인씩 참여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현행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유지하되 위원 수만 15명으로 줄이는 안이다. 연구회는 두 번째 안을 택하더라도 최임위 산하에 임금수준전문위와 제도개선전문위를 두고 전문위에서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기준으로 더 이상 조정이 어려울 때까지 논의하도록 전문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회는 “두 가지 제안 사이에 우선순위는 없다”며 “이해관계자 및 입법기관 내의 의견 수렴을 통한 통합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회는 노사가 각각 요구하는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현재의 경제구조,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그 영향, 제도의 영향 및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최임위가 업종을 구분해 구분 적용의 필요를 정의하고 구분 적용에 필요한 최저임금 수준 및 그 대상을 정하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업종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법정 최저임금으로 요구한다면 최임위에서 심의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열어뒀다.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에게 임금 결정 방식의 특수성을 이유로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연구회는 도급제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개편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데 연구회는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성명에서 15인 전문가 구성안에 대해 “최저임금을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로 독점화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도 “업종별 차별 적용은 노사 자율 합의를 통해 심도 있게 가능하다 명시해놓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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