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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 초·중·고 학교별 기초학력 공개 조례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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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 초·중·고 학교별 기초학력 공개 조례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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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의 무효확인 청구 기각
"기초학력, 지자체 사무" 대법 첫 판단
'줄세우기' 우려엔 "익명 처리로 방지"
서울시의회 "대법원 판단에 경의" 환영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무 성격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조례에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3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원안대로 조례를 재의결해 공포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해선 지자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조례 사항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되는데,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감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는 것이다. 조례 내용이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초학력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고 △교육감이 종합계획 내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매년 시·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초학력 보장의 구체적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조례안이 정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사무인 '초·중·고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조례안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학교 교육에 참여도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취지와 같고 △학교 서열화, 교육격차 심화 등 폐해는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해 공개하는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 판결로 서울 초중고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공개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학교의 1차적 목적은 학습을 지도하는 것이고, 특히 기초학력 구비는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