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군장성 인사가 중단되며 경계태세와 작전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성급 지휘관 재임 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 7사단장과 11사단장, 36사단장은 2022년 12월부터 29개월째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간 해당 부대 사단장들 평균 재임 기간인 22~23개월과 비교해 6~7개월 길다.
육군 5군단장과 7공수여단장의 재임 기간 또한 25개월로 이 부대 전임 지휘관들의 평균 재임기간보다 각각 7개월, 9개월 긴 상황이다. 이외 육군 2포병여단(17개월)과 해군 군수사령관(18개월), 공군 작전사령관(18개월)도 전임자들 평균보다 2∼6개월 재임기간이 늘어졌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성급 지휘관 재임 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 7사단장과 11사단장, 36사단장은 2022년 12월부터 29개월째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간 해당 부대 사단장들 평균 재임 기간인 22~23개월과 비교해 6~7개월 길다.
육군 5군단장과 7공수여단장의 재임 기간 또한 25개월로 이 부대 전임 지휘관들의 평균 재임기간보다 각각 7개월, 9개월 긴 상황이다. 이외 육군 2포병여단(17개월)과 해군 군수사령관(18개월), 공군 작전사령관(18개월)도 전임자들 평균보다 2∼6개월 재임기간이 늘어졌다.
장성급 지휘관들의 재임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은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국방장관 부재 등으로 매년 4월 실시하는 전반기 장성인사를 실시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이 직무대행 및 대리 체제로 운영돼 군 내 △조직 침체 △지시·명령체계 경직 △후배 장교들의 동기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6·3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차기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취임한 이후에야 장성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장성급 지휘관들의 재임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지휘부의 대거 공백과 최전방을 담당하는 육군 5군단 등 핵심 작전부대의 지휘관 재임 장기화 현상은 자칫 우리 군의 경계 태세와 작전 준비 태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새 국방장관을 곧바로 임명하고, 적체된 장성 인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유용원의원실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