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대위는 어제(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전 장관 등 상임고문 추가 인선을 알렸다가, 5시간여 만에 다시 임명 취소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 직후 특전사령관에 임명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에 가담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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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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