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감은 지난해 1월, 인천 남동구의 한 지구대에서 보호하고 있던 10대 B 군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군은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호자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보호 중이었는데 A 경감은 B 군이 동료 경찰관에게 욕을 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보호 대상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성실한 경찰 생활 이력 등을 고려해 징역 두 달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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