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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머리채’ 잡은 경찰관, 법원이 ‘선처’한 이유는?…‘반전에 반전’

헤럴드경제 김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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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머리채’ 잡은 경찰관, 법원이 ‘선처’한 이유는?…‘반전에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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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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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경찰 보호 대상자인 10대를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2시 36분께 모 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지구대 화장실 앞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이를 찾아달라”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색 중 B군을 발견해 보호 조치하고 있다.


B군 부모는 당일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 마약 같은 이상한 것을 먹였고 (아이가)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선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 정도도 경미하고 1992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2024년 6월 정년퇴직할 때까지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다”며 “단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