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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2명 모두 징역 1년 이상 실형

연합뉴스TV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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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2명 모두 징역 1년 이상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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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어제(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어제(14일) 판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로 관련 선고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실형 #서부지법 #법원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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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