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현수막을 훼손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주변 CCTV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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