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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필요한 거죠" 고소했다 뒤늦게 취하‥KTV의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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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필요한 거죠" 고소했다 뒤늦게 취하‥KTV의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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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KTV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정부 정책 홍보 방송인 KTV가 국민을 고소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KTV가 처음부터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가수 변진섭 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민중가수로 활동해 온 '백자'씨는 이 영상에서 가사만 바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습니다.

[백자]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KTV는 허락 없이 영상을 썼다며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도록 한 데 이어 백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심각한 저작권 위반 사례"라고 했던 KTV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지난달, 돌연 고소를 거둬들였습니다.

백 씨를 피의자로 소환했던 경찰도 그제서야 수사를 멈췄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당사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은 KTV의 영상이 저작권법상 누구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에 해당돼 백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자]
"고소 자체도 심기 경호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고소 이후엔) 이제 올릴 때마다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 압박이 되더라고요."

KTV 측은 "저작권 침해와 공익 훼손 우려가 있지만 상호 의견 조정을 통해 화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는 비슷한 시기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며 역시 자사 영상을 썼다는 이유로 유튜브 채널 '건진사이다' 운영자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손지원/변호사]
"저작권법을 무리하게 남용하면서…형사 절차를 통해서 시민을 위협하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요."

공공기관인 KTV가 국민을 고소한 건 2007년 개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KTV는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만 여러 차례 반복해 내보내는 등, 윤석열 정부 내내 '국정 홍보'가 아닌 '대통령 부부 선전'에 앞장섰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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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지윤 강은 기자(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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