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검찰,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중형 구형

이데일리 방보경
원문보기

검찰,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중형 구형

속보
경찰 "쿠팡 제출 자료 분석…엄중 수사 방침"
징역 7년형 구형에 은닉한 금액 추징금 부과
변호인, 5개월 된 아들 언급하며 선처 호소
피해자 생전 같은 직장 동료들 항의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독촉해 죽음으로 내몬 30대 사채업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하고 추징금 717만1149원도 부과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에게 협박성 메시지 전송하고 채무를 독촉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면서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칼 사진을 보내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거나 전화로 심한 욕설을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어 “물증을 제시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법정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수취하고 은닉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모든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호소하면서도 “5개월 된 아들과 처가 집에 있는데, 형을 마치면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해서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칼 사진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싱글맘을 생전에 알던 성매매 종사자들은 재판정을 나가며 변호사에게 항의했다. 한 여성은 “저 사람은 불법 대부업자가 아니라 살인자”라면서 “6살 난 아이가 고아가 됐는데 어떻게 5개월 난 아이를 언급하면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최대 5214%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이렇게 빌려준 돈만 총 1760만원으로,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빚을 독촉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6살 딸을 키우던 싱글맘이 사망했다. 김씨는 불법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