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은 정지되지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같이 수행합니다.
기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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