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특검법 법사위 상정…법조계 의견은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원문보기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특검법 법사위 상정…법조계 의견은

서울맑음 / -3.9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 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5.05.14.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 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5.05.14.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대법원장을 수사하자는 내용의 특별검사법안(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상정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 환송을 한 전후 과정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도 헌법재판소(헌재)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하는 과정에 정치적 외압이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사실심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주장 △대법원이 사건기록을 다 읽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 △대법관 2명의 반대 의견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신속하게 선고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주장 등이 법안에 담겼다.

이를 두고 법원 출신의 한 법조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틀렸다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오판, 법리 오해 등 재판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사법절차 내에서 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명백한 부정부패 또는 직권남용의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결과가 예상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통상 특검은 고위공직자 또는 권력형 범죄 등에 관한 뚜렷한 비리나 부정 의혹이 있음에도 기존 수사체계로는 공정한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 추진되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 논란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또 다른 법조인은 "삼권분립에 장애를 초래하는 법률로 보인다. 위헌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헌법 103조에 명시된 '재판 독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들도 특검 추진이 삼권분립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직 회장 9명도 지난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실제 입법부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국회에 상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에도 민주당은 특검법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함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검법안이 실제 발의되진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당장은 헌재가 민법과 형법 분야를 심리 및 판단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며 "논의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역시 헌재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야 해서 장구한 세월과 돈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서 (재판 결과가) 확정된다고 하면 이 재판을 감당할 자력이 되는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서도 도입이 된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