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14일)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으나 국가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자 참여연대 관계자가 방청석에서 "지속적인 비공개에 이의가 있다"며 의견서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법령상 비공개로 하는 것이지만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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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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