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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 사진 연합뉴스 |
친구와 다툰 초등학생이 말리는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났다. 교사가 이 사안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자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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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다툼 후 말리는 교사 폭행
14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 교실에서 A군이 여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A군은 점심시간 때 옆반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본 B씨가 중재를 시도하자 B씨를 향해 주먹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은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다른 교사들을 불러오면서 일단락됐다. B씨는 부산교사노조에 “욕설과 함께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맞는 순간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웠지만, 방어를 위해 A군 손목을 잡는 등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강한 수치심과 비참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이 일로 B씨는 얼굴과 손, 팔 등에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불안 증세가 심해져 약을 먹고 있다고 한다.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처음 이런 사실을 안 A군 부모는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B씨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자 관할 경찰서에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로부터 “선생님(B씨)이 A군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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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 연합뉴스 |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ㆍ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열리며, 사실관계 조사 및 해당 교사에 대한 치료지원이나 병가 등 조치를 결정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 혹은 학교가 교사의 민ㆍ형사 소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 관계자는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군 사건에 따른 고소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규정한 부산교사노조는 “이런 사건 재발을 막으려면 충분한 학부모 교육은 물론, 교육 당국이 학부모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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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탓 부산 교사 과반 이직 고민
한편 교사노조연맹이 스승의날을 앞두고 벌인 ‘교원 인식 설문조사’(4월 23일~5월 7일, 전국 교사 8254명 대상) 때 부산에선 교사 374명이 응답했다. 이 조사에선 부산지역 교사 가운데 53.7%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55.3%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간 이직을 고민한 부산 교사의 비율은 55.9%이며, 이직 고민 사유는 교권침해(51.3%)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산=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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