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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엠지손해보험 본사. 연합뉴스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엠지(MG)손해보험이 정리 수순에 돌입한다. 금융당국은 엠지손보의 보험계약을 임시 관리하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한 뒤 내년 말까지 5개 손해보험사로 기존 계약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5개 손보사(디비손보·메리츠화재·삼성화재·케이비손보·현대해상)가 조건 변경 없이 엠지손보의 기존 보험계약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계약을 넘긴 뒤, 2026년 말까지 5개 손보사로의 계약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엠지손보에 대해 15일부터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엠지손보는 2018년부터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았으나 이후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예보는 여러 차례 엠지손보의 매각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해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올해 3월 인수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정리 수순을 밟게 됐다. 올해 3월 말 기준 엠지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151만건,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법인 1만개 업체 등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보험가입자의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가교보험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엠지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가교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된 후에는 가교보험사에서 기존 계약을 동일하게 보장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존 보험계약자는 조건 변경 없이 동일하게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평상시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설립될 가교보험사는 신규영업 없이 엠지손보의 보험계약만을 이전받아 유지·관리한다. 예보와 5개 손보사는 자산·부채 상세 실사, 계약배분 방식 확정, 전산시스템 준비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들이 쌓아둔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충당한다. 구체적인 기금 소요 규모와 5대 보험사로의 계약이전 비율 등은 실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 엠지손보 임직원(521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교보험사는 보험계약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기술(IT)·보상 등 필수 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한다. 엠지손보 소속 전속설계사(460명)는 손해보험협회가 다른 보험사로의 이직을 주선하기로 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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