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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179억 횡령 사건’의 놀라운 결말…징역 15년이 많다며 감형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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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179억 횡령 사건’의 놀라운 결말…징역 15년이 많다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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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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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우리은행 직원이 179억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1년으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3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우리은행에 105억 2000만 원 배상을 명령한 원심판결은 유지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해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상급자 컴퓨터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대출 결재를 처리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1년간 2억 원 상당의 손실을 봤고, 이에 자신의 빚을 갚고 추가 투자금 확보하려 범행했고,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을 믿고 대출 업무를 맡긴 피해자들을 배신했고 은행 종사자들과 시장 신뢰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우리은행 측에 105억2000만 원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으로 44억 원을 확보한 것까지 더하더라도 30억원 가까운 금액이 회수 불가능해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이에는 못미치는 형량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더 낮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10개월간 179억원을 빼돌렸고 피해 은행의 기업 신뢰를 손상했으며 피해 회복도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