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이 최근 20일간 중국에서 온 아이폰 1116대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더니, 무려 99.4%인 1110대에서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의 경우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했는데 모두 짝퉁이었습니다.
이같은 구형 아이폰은 최근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은데, 그만큼 해상 특송화물 반입도 늘고 있습니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
(세관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지만, 짝퉁이 되다 보니까 또 통관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요. 또 애들(청소년)한테는 이게 또 실망감을 주고 있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평택세관은 "앞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이같은 위조 상품에 대한 통관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에 대한 주의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구영철)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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