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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남성…檢, 징역 7년 구형

이데일리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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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남성…檢,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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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다가 돌연 15년지기 공격
"기억나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술을 마시다가 친구의 얼굴을 흉기로 20회 공격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의 심리로 14일에 열린 살인미수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박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해하려는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술을 자주 마셨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건강상태가 매우 안좋은 점, 스스로 신고한 점을 고려해 (죄를) 감경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28일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20회 이상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검찰은 “동종 폭력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기간 동안 반성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처벌 매우 원하는 사정을 고려해 징역 7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 관찰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얼마나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피해를 주었는지 모든 마음을 다해 깨닫고,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