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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남성 2명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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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남성 2명 모두 실형

서울 / 22.4 °
◀ 앵커 ▶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사태 이후 첫 판결입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넉 달 만에, 법원이 처음으로 남성 2명에 대해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8살 소 모 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서부지법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에 들어간 것은 물론,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 씨도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을 던지고 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해 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동이 아닌 단독 범행"이라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2명은 앞서 자신들에 대한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법원에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지금까지 96명입니다.

법원은 오는 금요일 MBC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며, 다른 폭도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결과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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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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