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한편 법사위의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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