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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사태’ 징역 실형 첫 선고… “모두가 피해자” [세상&]

헤럴드경제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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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사태’ 징역 실형 첫 선고… “모두가 피해자”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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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면담
피고인들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사태’ 발생 약 4개월 만에 첫 결론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후문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난입해 법원 창문과 외벽 등을 부수고 있다. [연합]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후문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난입해 법원 창문과 외벽 등을 부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4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기소된 가담자 중 일부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사태 발생 넉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대한민국 법원과 경찰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씨와 소모(2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과 벽돌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을 받는다. 특히 김씨는 당시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밀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김 판사는 우선 이들에 대해 “증거에 관해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가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그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관돼 있는데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판사는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사이를 깨뜨렸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지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소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뒤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 등을 손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서면으로 된 구형 의견서를 제출하며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재판 전후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들을 응원하는 유튜버들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여러분 화이팅! 포기하지 마세요” “억울한 거 알아요. 화이팅 건강 잘 챙기세요”를 외치기도 했다. 박연수 수습기자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들을 응원하는 유튜버들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여러분 화이팅! 포기하지 마세요” “억울한 거 알아요. 화이팅 건강 잘 챙기세요”를 외치기도 했다. 박연수 수습기자



이날 서울서부지법 주변에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을 응원하는 유튜버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현장 영상을 촬영하며 “여러분 화이팅! 포기하지 마세요” “억울한 거 알아요. 화이팅 건강 잘 챙기세요”를 외치기도 했다.

이번 선고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가 연달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에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한꺼번에 기소된 63명 중 일부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우현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4명에 대해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달 28일에도 법원 난입 현장에서 방송사 영상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카메라 장비 등을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와 문모 씨에 대한 재판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동일 시간대 형사6단독에서도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기소된 조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한편 서부지법 사태로 기소된 96명의 피고인 중 다수는 증거 영상의 조작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상당 기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