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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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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