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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접대’ 받은 검사들 정직·견책…법무부 “품위 손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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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접대’ 받은 검사들 정직·견책…법무부 “품위 손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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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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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 금액의 3배인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유효제 인천지검 검사와 임홍석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각각 견책과 접대받은 금액인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이 2019년 7월18일 검찰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는 술자리에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유 검사·임 검사는 당일 저녁 10시50분까지 주점에 머물렀다고 보고 각각의 향응액을 산정했다.



이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나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향응액 선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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