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대료 35~50% 감액 요구
“협의는 계속…폐점되도 직원 고용 보장”
“협의는 계속…폐점되도 직원 고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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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홈플러스 1호점, 현재는 폐점 후 부동산 개발도 중단 상태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는 14일 임대료 감액 관련 협상이 결렬된 일부 점포 임대주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대 계약 해지 대상 점포는 총 17곳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회사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료를 조정하고자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총 61개 임대 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며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초 자사 매장이 입점한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의 약 35~50%를 감액해달라고 요청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이에 따른 답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법원 승인을 받아 임대인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임대 점포는 13일 기준 총 17곳이다. 향후 협상에 따라 임대 계약 해지 대상 점포 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홈플러스는 이번 계약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해당 점포에 대한 폐점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임대인들과 협의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홈플러스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대인들은 그간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형태로 점포를 인수해 홈플러스가 낸 임대료로 차입금 이자를 내왔는데, 임대료가 감액되면 이자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서다. 때문에 이번 계약 해지 통보는 임대인들에게 협상할 것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해석된다.
홈플러스는 임대 점포를 폐점하더라도 해당 점포 직원들의 고용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 측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라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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