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나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씨와 소 모씨 사건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난동 사태 피의자들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대다수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은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두 사람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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