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특수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불법으로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구현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학교 행정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신고와 고소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광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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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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