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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3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를 통해 거둔 수익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유튜브 통계 사이트 등을 통해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슈퍼챗을 통해 총 1억7000여만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실시간 채팅을 통해 금전적 후원을 하는 기능입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하는 인물이 정치 목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에서 슈퍼챗 같은 수단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개인적 후원인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며 "선관위는 그동안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선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확인된 만큼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당장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인호 당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본 사안은 이미 유사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과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슈퍼챗 수익 문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으나 '슈퍼챗 같은 형태의 수익은 명확한 규율이 없고, 시청자가 정치활동 자금으로 인식하고 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는 주장입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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