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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험 민박' 허가받고 내국인 받아…'꼼수 민박업' 기승

TV조선 신정원 기자(won_stephan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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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험 민박' 허가받고 내국인 받아…'꼼수 민박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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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앵커]
한국 문화를 체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들을 환대하기 위해 외국인 손님만 받는 민박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취지와는 다르게 한국인 손님을 받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이태원의 한 단독주택. 숙박과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곳입니다.

외국인 손님만 받아야 하고, 집주인이 상주하는 게 허가 조건입니다.


이나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사업자분께서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고요."

하지만 내국인도 쉽게 예약할 수 있고, 집주인도 함께 머물지 않습니다.


미국인 관광객
"이불 바꿔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잠깐 봤었어요. 진짜 딱 5분? 그때 왔었어요. 잠깐."

웬디 / 프랑스인 관광객

"집주인을 본 적은 없고, 메시지로 문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그걸 보고 체크인을 했어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숙박 업소는 서울에만 2000여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공유 숙박 사이트에는 내국인이 남긴 후기가 수두룩합니다. 단속 사각지대에서 '꼼수 영업'을 하는 겁니다.

이슬기 /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규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국인 숙박객을 받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문체부는 매년 한 차례 전수 점검을 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신정원 기자(won_stephan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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