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몰래 대화를 녹음한 건 위법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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