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릉 전복 사고…1심, ECU 등 차량 결함 인정 안 해
유족 “제조사 논리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항소해 싸울 것”
유족 “제조사 논리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항소해 싸울 것”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도현군(당시 12세)의 할머니 A씨와 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로 차량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차량 운전자인 A씨(68) 등 이군의 유족이 차량(티볼리)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족들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차량 운전자인 A씨(68) 등 이군의 유족이 차량(티볼리)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족들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로 나타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티볼리가 굉음을 내며 급가속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최종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등의 제조사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EDR의 사고 전 운행기록이 저장되는 과정에 비춰보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설령 ECU 결함으로 잘못된 주행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런 오류가 가속페달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고를 ECU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이 공개적으로 실시한 급발진 재연 실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연 시험한 결과 EDR 기록상의 속도와 차이가 시속 8∼14㎞로 크지 않고, 추돌 사고가 사고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상황을 재연한 실험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씨는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아닌 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항소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도화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2023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KG모빌리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회사 차원의 입장은 따로 없다”고 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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