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검찰이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5년 만에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을 수사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문제 삼으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엿새 만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부장은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사형을 받았습니다.
유족은 지난 2020년 5월 10·26 사태와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기자ㅣ권준수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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