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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오는 주호민 씨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아이는 잘 지내는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대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라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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