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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찾아 산업은행 이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18년~2022년 유튜브 ‘김문수티브이(TV)’ 채널에서 슈퍼챗(라이브후원) 기능을 통해 1억7500여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가 유튜브를 운영하며 슈퍼챗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7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에 따르면, 유튜브 김문수티브이 채널은 2018년~2022년 슈퍼챗을 통해 5976회에 거쳐 1억7564만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개인적 후원인 유튜브 슈퍼챗은 불법정치자금 성격이 짙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2019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과, 시청자의 금전 제공은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해당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 단장은 “김 후보가 선관위 경고를 몰랐다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유는 둘 중 하나겠지만 결론은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후보가 슈퍼챗을 받은 2020년 2월13일 자유통일당 대표로 등록된 사실을 언급하며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인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유사 사례에 검찰이 ‘법령상 명확한 규율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민주당의 구시대적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원단은 김 후보 외에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피습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대인 접촉이 어렵다’고 공지한 것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는 작자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것은 망신”이라고 쓴 바 있다. 지원단은 이것이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의 경우, 지난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다른 시도지사 10명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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