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4일 출석요구서 발송
김여사 "추측성 보도 양산으로 선거 영향" 주장
檢, 2~3차례 출석요구서 발송…체포영장도 검토
김여사 "추측성 보도 양산으로 선거 영향" 주장
檢, 2~3차례 출석요구서 발송…체포영장도 검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오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김 여사는 불출석 이유로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사진=이데일리DB)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오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김 여사는 불출석 이유로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해 왔다. 특히 수사팀은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수사팀의 이같은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14일로 날짜를 지정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거부한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날짜를 다시 지정해 2차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구 김 여사가 끝내 거부한다면, 체포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론조사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실제 명씨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 3억7520만원의 비용은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지난해 열린 4·10 총선 공천개입 과정에서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2022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 등 선정 과정에도 개입했단 의혹도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민간인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만큼, 공직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묶어 기소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다시 말해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보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