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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판결 받아들일까…'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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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판결 받아들일까…'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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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 사진=DB

주호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지도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도 싸움을 이어온 주호민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는 13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자폐를 앓는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주호민의 아내는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문제의 발언이 담기자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A씨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주호민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은 줄곧 곱지 않았다. 같은 달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맞물려 교권 추락 이슈가 불거졌고, 주호민 측이 무리한 대응으로 일을 키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해당 사건은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혜량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으며, 지난해 2월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를 미루고 2년이 흐른 뒤 혐의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주호민은 선고 후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선 당연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와 특수교사 간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주호민의 아내 역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교육 현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막아 달라"며 "녹음을 한 것은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A씨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엎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교실에서 이뤄진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녹음기를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판결 직후 주호민은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좋지 않은 여론을 감내하고 법정 다툼을 계속해왔다. 주호민 부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수긍하고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까. 아니면 상고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까. 이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