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몰래 녹음' 불인정

서울맑음 / 19.4 °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뒤집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웅희 기자.

[기자]


네, 오늘(13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이 열렸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유죄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특수교사 A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살이었던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주 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호민 #특수교사 #녹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